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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합병보고의 건
2016/04/05
조회수 : 7510
당사는 주식회사 디지큐를 흡수합병(소규모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 526조 제1항, 제 3항에 따라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진행경과
l 합병이사회 결의일 : 2016. 2. 1
l 합병계약 체결일 : 2016. 2. 2
l 소규모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16. 3. 3
l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2016. 2. 17 ~ 2016. 3. 2
l 주식매수청구권행사 기간 :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l 구주권 및 채권자이의 제출 기간 : 2016. 3. 4 ~ 2016. 4. 4
l 합병기일 : 2016. 4. 5
l 합병등기 예정일 : 2016. 4. 8
2. 합병비율
l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 ㈜디지큐 = 1 : 0.0000000
3. 합병의 성립
l 당사는 합병계약서에 따라 합병기일인 2016. 4. 5 ㈜디지큐 재산 및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디지큐는 해산함.
l 당사는 합병계약서 제4조의 합병비율에 따라 ㈜디지큐를 합병 함에 따라 합병 신주가 발행되지 아니하였음.
l 합병 관련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채권자의 이의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2016년 4월 5일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1, 12층 1501호(수서동, 수서오피스빌딩)
대표이사 고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