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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합병보고의 건

2016-04-05

조회수 : 7328



당사는 주식회사 디지큐를 흡수합병(소규모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 526조 제1, 3항에 따라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      -

 

1. 합병진행경과

l   합병이사회 결의일 : 2016. 2. 1

l   합병계약 체결일 : 2016. 2. 2

l   소규모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16. 3. 3

l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2016. 2. 17 ~ 2016. 3. 2

l   주식매수청구권행사 기간 :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l   구주권 및 채권자이의 제출 기간 : 2016. 3. 4 ~ 2016. 4. 4

l   합병기일 : 2016. 4. 5

l   합병등기 예정일 : 2016. 4. 8

 

 

2. 합병비율

l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 ㈜디지큐 = 1 : 0.0000000

 

 

3. 합병의 성립

l   당사는 합병계약서에 따라 합병기일인 2016. 4. 5 ㈜디지큐 재산 및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디지큐는 해산함.

l   당사는 합병계약서 제4조의 합병비율에 따라 ㈜디지큐를 합병 함에 따라 합병 신주가 발행되지 아니하였음.

l   합병 관련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채권자의 이의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2016 4 5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1, 12 1501(수서동, 수서오피스빌딩)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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