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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소규모 합병 공고(정정)

2015-04-13

조회수 : 4291


소규모 합병 공고(정정)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인포허브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1. 합병방법 :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가 ㈜인포허브를 흡수합병함.
  • 2. 합병비율 :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 ㈜인포허브 = 1 : 0.0623515
  •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인포허브
        나. 본사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오피스빌딩 12층 1502호
  • 4. 합병기일 : 2015년 7월 1일
  • 5.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와 ㈜인포허브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5년 3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15년 4월 14일 ~ 4월 27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5년 4월 27일까지 당사 기획관리팀 제출. (☎ 02-6005-1140)

    2) 실질주주 : 2015년 4월 24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상법 제527조의 3에 따른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와 (주)인포허브와 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 주 번 호   주 주 명  
소유주의 종류   소유주식수  

2015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2015년 4월 13일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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