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Notice

HOME > PR > News&Notice

본문보기

[공고] 제25기 정기주주총회소집 공고

2019-03-08

조회수 : 1593

제25기 정기주주총회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 23 조에 의거 제 2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년 3월 26일(화)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오피스 빌딩 15층
3. 회의 목적 사항
  • 가. 보 고 사 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
  • 나. 부의안건
    • 제 1호 의안 : 제25기 (2018.01.01 ~ 2018.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 현금배당 : 주당35원)
    •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이창황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금기현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 제 3호 의안 : 이승하 상근감사 후보자 선임의 건
    • 제 4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 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 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본사,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 직접 행사 : 신분증
  • - 대리 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2019년 3월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직인생략]
대표이사   김 용 광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오피스 빌딩 15층

이사(기타비상무이사)후보자 내역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비고
추천인
이황철 1962.04.08 서울대학교 공업화학 학사
㈜효성 전략본부 부본부장
現 ㈜효성 경영전략실 실장
신규
이사회
이사(사외이사)후보자 내역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비고
추천인
금기현 1958.05.28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학 석사
숙명여자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겸임교수
전자신문사 대표이사
現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사무총장
중임
이사회
상근감사 후보자 내역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비고
추천인
이승하 1959.12.18 美시라큐스대학교 경영학 박사
한국선물거래소 시장위원회
수원대학교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現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상근감사
중임
이사회
정관 변경(안)
구분 개정 前 개정 後
제2조(목적) 1.~83.(생략)
84. 위 각호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되는 사업
1.~83.(좌동)
84. 창업자선발 및 투자업, 전문보육업
85. 위 각호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되는 사업
제8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8조 <삭제>
제9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 <삭제>
<신설> 제9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명의개서 대리인) ①~② (생략)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생략)
①~② (좌동)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좌동)
제16조(주주등의 주소,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주소,전자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6조 <삭제>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② (생략)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② (좌동)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1조(소집시기) ① (생략)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 한다.
① (좌동)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 한다.
제53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이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신설> 이 정관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15조, 제17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사 및 감사보수 한도(안)
구분 2017년 2018년 비고
이사

1,000 백만원

1,000 백만원 변동없음
감사

50 백만원

50 백만원 변동없음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