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PR > News&Notice
[공고] 제25기 정기주주총회소집 공고
2019/03/08
조회수 : 1878
제25기 정기주주총회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 23 조에 의거 제 2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19년 3월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직인생략]
대표이사 김 용 광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오피스 빌딩 15층
성명 | 생년월일 | 약력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
비고 |
추천인 | |||||
이황철 | 1962.04.08 | 서울대학교 공업화학 학사 ㈜효성 전략본부 부본부장 現 ㈜효성 경영전략실 실장 |
무 | 무 | 신규 |
이사회 |
성명 | 생년월일 | 약력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
비고 |
추천인 | |||||
금기현 | 1958.05.28 |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학 석사 숙명여자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겸임교수 전자신문사 대표이사 現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사무총장 |
무 | 무 | 중임 |
이사회 |
성명 | 생년월일 | 약력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
비고 |
추천인 | |||||
이승하 | 1959.12.18 | 美시라큐스대학교 경영학 박사 한국선물거래소 시장위원회 수원대학교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現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상근감사 |
무 | 무 | 중임 |
이사회 |
구분 | 개정 前 | 개정 後 |
제2조(목적) | 1.~83.(생략) 84. 위 각호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되는 사업 |
1.~83.(좌동) 84. 창업자선발 및 투자업, 전문보육업 85. 위 각호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되는 사업 |
제8조(주식의 종류) |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제8조 <삭제> |
제9조(주권의 종류) |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 제9조 <삭제> |
<신설> | 제9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
|
제15조(명의개서 대리인) | ①~② (생략)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생략) |
①~② (좌동)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좌동) |
제16조(주주등의 주소,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주소,전자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삭제> |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② (생략)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①~② (좌동)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20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 제15조,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21조(소집시기) | ① (생략)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 한다. |
① (좌동)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 한다. |
제53조(외부감사인의 선임) | 이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이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부칙 | <신설> | 이 정관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15조, 제17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구분 | 2017년 | 2018년 | 비고 |
이사 | 1,000 백만원 |
1,000 백만원 | 변동없음 |
감사 | 50 백만원 |
50 백만원 | 변동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