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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전자민원캐시 판매 편의점으로 확대

2010-02-03

조회수 : 9125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대표 신일용, www.galaxiacommunications.co.kr)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www.egov.go.kr)에서 각종 민원서류의  열람 및 발급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캐시를 전국의 편의점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2002년부터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 서비스와 정부의 전자정부(G4C) 행정민원서비스 등에 전자결제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비롯한 4,000여종의 민원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자민원캐시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지불결제수단으로서 월 30만건 (국가기관, 부동산, 신용평가기관 등)이상 사용하고 있는 결제서비스로써, 민원서비스의 인터넷화를 통해 국내 행정민원서비스의 혁신 및 국민편익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자민원캐시는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구매할 때 받은 영수증에 표기된 승인번호를 전자민원캐시 홈페이지(http://minwon.cashgate.co.kr)에 등록하여 사용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정부(G4C) 등에서 민원서류를 발급을 때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면 된다.

갤럭시어커뮤니케이션즈의 관계자는 “전자민원캐시의 편의점 판매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 열람 하는 민원인들의 결제가 한층 손쉬워 질것”이라며, “2010년 연초부터 전국 10,000여개의 편의점에서 동시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5,000원부터 100,000원까지 다양하게 구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전자결제사업, 모바일마케팅사업 및 멀티미디어 코덱(Codec)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선인터넷서비스의 핵심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코스닥상장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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