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디지큐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1. 합병방법 :
-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가 ㈜디지큐를 흡수합병함.
- 2. 합병비율 :
-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 ㈜디지큐 = 1 : 0.0000000
- 3. 소멸회사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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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상호 : ㈜디지큐
- 나. 본사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오피스빌딩 15층
- 4. 합병기일 :
- 2016년 4월 5일
- 5.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와 ㈜디지큐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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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행사절차 : 2016년 2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 나. 제출기간 : 2016년 2월 17일 ~ 3월 2일
- 다. 행사방법 및 장소
- 1) 명부주주 : 2016년 3월 2일까지 당사 기획관리팀 제출. (☎ 02-6005-1140)
- 2) 실질주주 : 2016년 2월 26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와 (주)디지큐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 주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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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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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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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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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
2016년 2월 16일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