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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3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2026-03-16

조회수 : 32

                 제3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363조와 정관  23 조에 의거  32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시 :  2026 3월 31(화오전 08시 30

 

2.      :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오피스 빌딩 15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감사보고영업보고내부회계관리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1호 의안 : 32기 (2025.01.01 ~ 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 현금배당 : 주당45)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구명신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박형철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제 3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24(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24(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30(의결권의 대리행사)

(생략)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0(의결권의 대리행사)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

33(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8(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생략)

<2항 신설, 기존 제2,3,4항 항번호 변경>

30(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⑤ (현행과 같음)

[신설]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26 3 31일부터 시행한다.

2(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24, 30조의 개정규정은 2027 1 1일부터 시행한다.

3(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33조의 개정규정은 2026 7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 2025.7.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 7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보수한도:1,000백만원)

 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보수한도:50백만원)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 542조의 4 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본점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전자 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당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실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 행사 : 신분증

대리 행사 : 위임장(인적사항 기재 및 인감 날인),인감증명서(주주), 대리인 신분증

 

7.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인터넷/모바일 동일)

.  전자투표행사기간: 2026 3월 21 9 ~ 2026 3월 30 17

                   (기간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다만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서 및 카카오 인증,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 상정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

 

8. 기타사항

부득이 긴급사항 발생시개최장소 변경의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함에 따라 주주총회 변경장소는

  대표이사가 지정할 수 있으며그 사유 발생시 홈페이지 공고 및 공시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시 참석주주님을 위한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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